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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가 주식 50% 보유해도 ‘창업기업’ 인정
창업자가 주식 50% 보유해도 ‘창업기업’ 인정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2.06.21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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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
창업기업 인정 범위 확대
연쇄창업, M&A 활성화 기대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부가 신산업·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주식을 최대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 인정 범위를 대폭 넓힌다. 이번 개정으로 연쇄창업과 기업 간 투자, 인수·합병(M&A) 등 기업 경영활동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지난해 12월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의 시행을 일주일여 앞두고 이뤄졌다.

이번에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 시행령은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구체화하며,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을 신설했다.

우선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정부는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 간 투자, M&A가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과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를 29일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과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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