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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광장] 영상반출 보안시스템, CCTV 개인정보 우려 해소
[ICT광장] 영상반출 보안시스템, CCTV 개인정보 우려 해소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2.09.25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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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원 마크애니 영상플랫폼 사업개발팀장
장동원 마크애니 영상플랫폼 사업개발팀장.
장동원 마크애니 영상플랫폼 사업개발팀장.

내년 9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전신마취 수술이 이뤄지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해당 법률이 통과됐으나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영상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수술실에 설치된 CCTV는 수술받는 환자 동의하에 수술 참여자의 의료행위를 녹화하게 된다. 녹화 영상은 VMS(Video Management System), NVR(Network Video Recorder) 등 영상저장장치에 보관되고, 환자는 수술 시 저장된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의료기관 보안 담당자는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의 승인을 받은 후 요청 영상을 반출해야 한다.

이러한 수술실 CCTV 시스템 운영 방안을 두고 일부 의료인은 수술 장면 녹화 중 노출되는 얼굴, 신체 등 환자와 의료진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보안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수술실 영상의 불법유포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얼굴과 신체 등 개인 신상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수술실 CCTV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도입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 시스템처럼 개인영상정보 보호가 가능한 보안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공장소에 CCTV를 운영하는 지자체 대부분은 영상 불법유출과 개인 신변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CCTV 영상반출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다.

여러 사람의 신상이 담긴 영상이 유출되면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CCTV 영상반출 보안솔루션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는 물론 기본적으로 영상반출에 대한 권한과 로그를 관리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승인을 통한 영상반출이 가능하며, 영상이 불법 유포됐을 때 최초 유출자를 추적해 빠른 대응이 가능한 기술이다. 주요 기능인 객체 마스킹은 얼굴, 신체 등 민감한 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는 기술이다. 모자이크 적용 위치를 지정하면 모든 장면에서 지정 부분이 자동 및 수동으로 마스킹 처리된다.

영상을 반출할 때는 자동으로 파일이 암호화돼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지정된 사용자 외에는 영상을 확인할 수 없다.

사용자 식별 정보 워터마크가 영상에 삽입돼 있어 무단 캡처와 촬영으로 인한 유출 방지도 가능하다.

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되는 수술실에는 공공시설보다 더욱 신뢰성이 높고 검증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 수술실 CCTV 시스템에 수술실 환경에 적합한 수술실 전용 CCTV 영상반출 보안솔루션이 필요한 이유다.

실제로 2019년 수술실 CCTV를 시범 설치한 일부 병원은 수술실 전용 CCTV 영상반출 보안솔루션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법제화 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불법 유출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재까지 수술실 CCTV 영상 유출 사고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는 법안 발의 당시부터 제기된 개인영상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사항을 해결해야 하는 시점이다.

수술 참여자와 환자의 신변 안전 보장이 필수적인 수술실 CCTV 시스템에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적합한 수술실 전용 CCTV 영상 반출 보안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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