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전기설비 점검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75㎾ 미만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용량 75㎾ 미만 일반용전기설비 사용전점검 수행기관 일원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75㎾ 미만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사용 중)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사용전점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2개의 기관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로 인해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전기설비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수행기관을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해 전기설비의 설치부터 운영까지 안전점검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점검업무의 실효성 및 효율성 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을 허용한다.
대상 발전설비는 △태양광 발전설비 1000㎾ 미만 △수력, 풍력, 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설비 300㎾ 미만이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는 태양광발전설비 용량 1000㎾ 미만과 연료전지 발전설비 용량 30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소규모 발전설비 사업자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직접 선임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도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간투자 촉진 및 관련 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범위를 현행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뿐만 아니라 풍력·바이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고시 개정 등을 거쳐 사용전점검 기관 일원화 안건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 안건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