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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EO 기소 현실화…책임 주체 판단 근거는?
중대재해 CEO 기소 현실화…책임 주체 판단 근거는?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4.04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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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관련
검찰, 삼표그룹 회장 기소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 고려
CSO 선임으로 책임 못 피해

경제계, “법 개정 서둘러야”
노동계, “엄중 처벌” 대립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에 관한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기업 총수에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사례가 나와 중대재해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과 근거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숨진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을 적용하는 ‘1호 사고’가 되며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에 세간의 이목을 끈 바 있다.

의정부검찰청은 이날 정 회장을 기소하며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는 정 회장임을 확인했다”면서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미이행한 사실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만큼, 대표이사나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가 아닌 정 회장을 중처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이자 사고 현장의 석분토 야적장 설치 및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결정한 점 △사고 현장에서 채석작업을 계속하면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채석을 위한 반복적 발파 진동으로 사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인지한 점을 기소 이유로 들었다.

또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최종적 의사 결정권을 행사한 점 △골재채취는 그룹 핵심사업으로써 정 회장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성이 컸고, 실제로 각종 정기 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표이사 등에 대해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중처법위반죄가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지난 1년 2개월여간 중처법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지연된 가운데, 검찰의 기업 총수에 대한 전격 기소로 법을 둘러싼 경제계와 노동계의 갈등이 다시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처법으로 기업 총수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타나자 경제계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심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검찰의 그룹 회장 기소는 현행 중처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정의)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노동청·검찰)이 중처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라고 검찰의 판단을 지적했다.

경총은 “회장이 그룹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핵심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룹사 개별기업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노동계는 중처법 수사가 1년이 넘도록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3개월이나 지난 뒤늦은 기소는 규탄받아 마땅하다”면서 “검찰과 법원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가려 정도원 회장과 삼표그룹을 무겁게 처벌하라”고 밝혔다.

한편, 중처법에 따른 경영책임자 기소가 현실화하자 업계에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의무사항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제작·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재해 재발 방지대책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그 수행 여부와 경과를 서면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특히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둬야 하는 사업장이면서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또는 (토목·건축)시공능력평가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때 전담조직·인력에 예산을 배정하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토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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