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방통위, 전방위 홍보로 불법스팸 피해 줄인다
방통위, 전방위 홍보로 불법스팸 피해 줄인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06.1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스팸 전송방지 안내 자막방송
옥외 전광판 광고 송출
[사진=방통위]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스팸 수신으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홍보활동으로는 △방송사를 통한 자막방송 송출 △전국 주요 전광판 광고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 공동 개최 및 홍보물 제작·배포 △유관기관을 통한 홍보 추진 등이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도부터 불법스팸 전송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한 자막방송을 송출해왔다. 최근 불법스팸이 불법대출·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같은 금융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 내용을 반영한 자막을 KBS, MBC, SBS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종편PP·보도PP·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한국IPTV방송협회 등 각 회원사 방송채널에서 6월 14일부터 6월 27일까지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전국 주요 시설이나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의 대형 전광판(총 38기)을 통해 불법스팸 신고방법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내문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송출되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KISA와 함께 오는 6월 27일(화) 사업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알기 쉬운 해설과 각종 불법스팸 전송사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청소년 스팸문자 알바 주의, 누리소통망(SNS) 계정 탈취 등 불법스팸 피해사례, 가족 및 공공기관 사칭 등 스미싱 피해사례들의 대응요령과 신고방법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새롭게 제작하여 유관기관과 교육대상자에게 배포(약 1000여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 외에도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해당 기관 누리집에 정보통신망법 교육 동영상과 안내서를 게시하고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전파하는 등 불법스팸 전송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이 불법대출, 도박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유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신속한 신고와 사전방지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며, “방통위는 앞으로도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