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LG유플러스의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이하 디즈니+ 무료서비스) 가입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에 접수된 민원사례와 유통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휴대폰 개통거부로 인한 실제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판매점에 디즈니+ 무료서비스 미유치시 ‘휴대폰 개통 불가’, ‘불합리한 장려금 차감정책’ 등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LG유플러스의 일부 대리점에서 디즈니+ 무료서비스를 미유치할 경우에 건당 1만원에서 최대 5만원을 차감하는 영업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영업정책으로 인해 판매점에서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엘지유플러스에 부가서비스 유치 관련 유통점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입자에게 디즈니+ 무료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지난 해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유통점에서의 부가서비스 가입 관련 영업정책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른 이통사에도 동일하게 업무처리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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