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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업 철회 촉구…‘노사 화합·법치 확립’ 강조
불법파업 철회 촉구…‘노사 화합·법치 확립’ 강조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07.04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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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총파업’ 돌입
정부·경제계 긴급회동

불법 정치파업 중단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요구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노동계가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와 경제계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내년도 본격 경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 국민, 근로자, 공공부문 모두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불법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가운데)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긴급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경제계 애로사항 등 노사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하반기 수출반등을 견인하려면 노사협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최근 노동계 동향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위기의식과는 괴리돼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파업에 동참한다면 명백한 불법파업이며, 경제계도 노조측의 부당한 요구, 노사 법치주의 위반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관해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경영활동의 심대한 위축이 우려되므로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의견도 밝혔다.

경제계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노동계에 경제 회복과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수출은 3분기 연속 감소하면서 무역적자가 6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고, 기업들의 영업실적도 크게 악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고금리로 인한 금융불안 같은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면서 올해 우리 경제는 1% 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금번 총파업은 경제 회복을 위한 우리 국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더하는 명분없는 불법 정치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의 이번 파업이 ‘정권퇴진, 노동개혁 저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을 내세우는,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정치파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노조와 병원·서비스분야 노조까지 참여해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경제계는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 확립도 요청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파업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위원회는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 교섭 진척 정도 등을 면밀하게 살펴 파업의 대상이 되지 않거나, 노동쟁의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지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이번 총파업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 폴리스라인 침범, 불법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노동계는 3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은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대중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밝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들었다.

특히, 노동계가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노사 간 갈등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이에 대해 여당과 경제계는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률 명확성·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의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는 관측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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