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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9860원…2.5% 인상
2024년 최저임금 9860원…2.5% 인상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7.19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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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원 올라…월급여 206만740원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사진=한국노총]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한국노총]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240원)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40시간 월급여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제8차 전원회의 당시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은 근로자위원측이 올해 대비 26.9%(2590원) 인상한 1만2210원, 사용자위원측이 올해와 동일한 9620원을 제시했었다. 18일까지 8차에 걸친 수청안 제출 및 논의 끝에 격차가 2590원에서 775원으로 좁혀졌다.

18일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생계비 등을 고려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하한액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2.1%)을 반영한 9820원,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3.4%)과 생계비 개선분(2.1%)을 반영한 1만150원이었다.

이어 제15차 전원회의가 19일 개최됐고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 양측의 제9·10차 수정안이 제출됐고, 격차는 180원까지 좁혀졌다.

공익위원은 시간급 9920원(올해 대비 300원, 3.12% 인상)을 노·사 양측에 조정안으로 제시했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 사용자위원 전원(9명), 공익위원 전원(9명)은 찬성했으나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사 최종 제시안을 제출받아 표결한 결과, 근로자위원안(1만원) 8명, 사용자위원안(9860원) 17명, 기권 1명으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됐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0만~334만7000명이며, 영향률은 3.9~15.4%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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