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73개사 제재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가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173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등 제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하도급 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결과,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이 66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71%를 차지했다. 아울러 하도급사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재하도급한 경우는 27건으로 나타났다.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60개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업체 중에는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사 12곳이 포함돼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공 발주 공사현장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의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에 걸친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불법하도급 유형이나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