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기준에 하도대 연동실적 추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기준에 하도대 연동실적 추가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7.14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예고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14일부터 8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하는 기준에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연동 실적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연동제가 시장에 조기 안착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는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보다 영세한 중소기업(수급사업자)과 거래함에 있어 법 준수 및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직권조사 면제,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 관계에서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산되도록 하기 위해 2003년부터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기존 모범업체 선정기준인 법위반 이력, 현금결제비율,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의 항목에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술· 자금 지원 외에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실적을 추가함으로써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사업자도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단가 제값받기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 및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관계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는 연동제 도입이 촉진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거래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