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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시스템 도입
어린이보호구역 가변형 속도시스템 도입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09.0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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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9월부터 시범운영
시간대별 제한속도 변경
한낮 제한속도 30km/h에서 야간 제한속도 50km/h로 바뀐 모습. [사진=대구시]
한낮 제한속도 30km/h에서 야간 제한속도 50km/h로 바뀐 모습. [사진=대구시]
한낮 제한속도 30km/h에서 야간 제한속도 50km/h로 바뀐 모습. [사진=대구시]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대구광역시는 행정안전부, 대구경찰청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처 그 효용성을 파악, 향후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야간 시간대(20:00~08:00)에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해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기로 하고,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 7개 지역 10개소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대현로 신암초등학교 교차로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시설공사를 지난 7월 마쳤으며, 9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그 후 연장 운영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가변형 속도시스템의 설치를 통한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상향으로 간선도로의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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