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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정보통신공사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심 커진다
‘인력난’ 정보통신공사 현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심 커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09.08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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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근로자 고령화 가속
위험작업 기피…구인난 심화

잦은 전직에 중소업체 한숨
기술인력은 찾기 더 어려워

“외국인 채용절차·방식 개선
허용인원 기준 다양화 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일선 현장의 시공업체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근무여건에 따라 구인난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는 업종과 공종을 가리지 않는다. 종합건설사를 비롯해 정보통신·전기 등 전문 시설공사 분야의 상당수 시공업체가 원활한 인력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

시공현장의 구인난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와 고위험 작업에 대한 기피 현상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건설관련 직무와 직종을 ‘3D 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하기 어렵고(Difficult), 위험하며(Dangerous), 작업장은 더러운(Dirty)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속칭 ‘노가다’로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공현장 근무에 대한 청년층의 선호도와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시공현장의 고질적인 구인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유능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관리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오랜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길러낸 기술인력을 다른 업체에 빼앗기는 일이 허다하다. 가족처럼 지내던 근로자가 급여가 더 많고 근무여건이 좋은 여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옮기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다. 중소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일선 작업장의 고령화 추세도 심각하게 짚어봐야 할 문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전체 건설기능인력 중 40대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82.4%(2021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현장의 기능인력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이란 뜻이다.

이 같은 어려움 속에서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눈을 돌리는 시공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내국인이 일하기 꺼리는 시공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해 업무 공백을 메우고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생각해서다.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더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정보통신공사업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활용한다고 답했다. 그 뒤를 이어 외국인 근로자를 기능직(22.8%) 및 기술직(10.9%)에 배치 활용한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4.9%가 내국인 근로자 수급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 다음으로 내국인보다 인건비가 저렴하고(41.2%), 노사 분규 등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낮다(6.5%)는 답변이 많았다.

 

■ 의사소통 등 어려움 호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활용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51.2%)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어 응답자의 21.7%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위한 까다로운 신청절차와 짧은 체류 기간 등 제도적인 문제를 꼽았고, 16.7%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짚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도 눈길을 끈다. 응답자의 42.8%가 고용절차의 간소화와 관련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 전문기능인력 고용기준에 관한 규제 완화(18.0%)와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하는 문화 및 언어 적용프로그램 확대(17.7%)를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2011년부터 12년간 총 942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의 일부분 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조사에도 나타나듯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엇보다 공사관련 법령상의 업종과 공정의 구분 없이 현장별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정보통신공사는 작업 공정상 건축이나 토목에 비해 나중에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더 큰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허용인원 기준을 공사(계약)의 특성과 시공현장 여건을 감안해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 E-7 비자발급 요건 까다로워

일각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고급 외국인력을 정보통신 시공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련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3년(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별도 요건을 갖출 경우 5년)동안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해당자는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E-7’ 비자 직종에는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통신공학기술자, 네트워크시스템개발자, 정보보안전문가, 건설관련 관리자 등이 포함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적법 절차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려면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충촉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경력은 학위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등의 요건 중에서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셈이다. 이에 정보통신분야 고급 외국인력을 국내 수요처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체류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고용을 근절하기 위해 현행 고용제한 행정처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체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 한 게 아니라면 계도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동향 브리핑(874호) 보고서에서 “건설현장의 취업기피 현상으로 노무 비중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내국인의 일자리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현장에 외국인력을 유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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