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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전용 요금제 강제 한국뿐…LTE 통합 가능해야"
"5G 전용 요금제 강제 한국뿐…LTE 통합 가능해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09.19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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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보다 6배 느린 LTE
데이터 최대 3배 비싸
박완주 의원 지적
[출처=박완주의원실]
[출처=박완주의원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5G보다 속도가 느린 LTE 요금제가 최대 3배 비싸다고 지적하며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특정 요금제 가입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4월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SKT 1482만명, KT 930만명, LGU+ 668만명, MVNO 28만명 등 국내 5G 회선 가입자는 약 3110만명으로 전체회선의 38.5%를 차지하는 반면, LTE 가입자는 통신 3사 약 3370만명, MVNO 1351만명 등 총 약 4723만명으로 전체회선의 58.5%로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LTE 평균 전송속도는 151.92Mbps이며, 5G 평균 전송속도의 896.10Mbps로 LTE가 5G 대비 약 5.9배 느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통신 3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5G·LTE 요금제 중 각각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데이터 제공량을 기준으로 1GB당 평균 단가를 비교했을 때, LTE의 1GB 단가는 약 2만2000원이며, 5G의 1GB당 평균 단가는 약 7800원으로 무려 3배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SKT는 동일한 7만9000원 요금제이지만 LTE 요금제는 데이터를 100GB 덜 제공하고 있다. LGU+의 경우, 6.6GB 데이터를 제공하는 LTE 요금제는 5만9000원인 반면, 6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4만원으로 0.6GB를 추가 할당하고 가격 차이는 LTE 요금제가 무려 1만2000원 비쌌다.

이처럼 단가 차이가 큰 이유는 통신 3사가 2019년 5G를 상용화하면서 5G 요금제 혜택이 확대된 반면, 기존 LTE 요금제는 투자가 마무리됐음에도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통해 5G 단말기에도 LTE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요금제 가입 강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인 미국의 Verizon, AT&T, 영국의 O2, EE, 호주의 Telstra, Optus, 일본 KDDI 등의 5개국의 통신사는 5G와 LTE를 구분하지 않고 요금제를 통합해 출시했다.

특히, 일본 NTT DoCoMo 통신사는 5G 전용 요금제가 출시돼 있으나 온라인요금제를 통해 통합요금제를 출시도 함께 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만 5G와 LTE 별도 요금제를 운용 중인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정부가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가입 제도개선 의지를 밝혔으나 법 개정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정작 국회에 공을 떠넘기는 것과 같다”며 “즉각적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자들과 조속한 협상을 통해 5G, LTE 요금제를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5G와 LTE를 겸용한 통합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통합요금제로 개편을 통해 가계통신비 완화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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