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여러 방송 채널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방발기금 분담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현재 방발기금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을 비롯해 IPTV사업자,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해 전문편성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등이 분담금 대상자로 정해져 있다.
최근 5년간 방발기금 분담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지상파사업자 및 홈쇼핑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 전통적으로 납부를 많이 해왔던 대상자들의 분담금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에 따르면, 1위 KBS 2위 MBC에 이어 3위는 복수채널사용사업자인 CJ ENM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는 TV조선(4위), SBS(5위)에 앞선 것이다.
정필모 의원은 “이제 전통미디어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새로운 미디어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며 “그에 맞는 책임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급속하게 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법과 제도 역시 따라가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해 정기국회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