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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온라인 성지점에서 50만원 더 받아"
"불법보조금 온라인 성지점에서 50만원 더 받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3.10.10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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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KAIT 조사결과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성지점에 대한 영업행태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방통위의 제재는 요식행위에 그친다고 지적하며, 실효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집중된 지원금 차별을 해소하고 지원금 체계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단통법에 따라 판매점 선임은 이통사로부터 사전승낙을 받은 뒤 영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불법 영업으로 간주해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10년 경과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 성지점은 여전히 성행중이며, 최대 50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주 의원실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정보통신협회(KAIT)는 불·편법으로 영업하는 판매점인 일명 성지점에 대해 거래중지, 경고 등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고 높은 조치인 사전승낙서 철회 건수가 2021년 442건, 2022년 770건, 지난 9월까지 919건으로 총 2131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원금 과다지급이 12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전승낙서 미게시 639건, 단말기 구입비용 구분 미고지가 218건 등 뒤이었다.

그러나 방통위가 같은 기간 과태료를 처분금액은 약 4억1000만원으로, 처분당한 유통점은 2021년 42건, 2022년 24건, 2023년 4월 30건으로 총 96건으로 약 4.5%에 불과했다.

또한, 성지점이 오프라인/온라인 영업행태에 따라 지급하는 불법지원금은 최대 3배 이상 차이났다.

KAIT가 약 15만 건의 불법지원금 호가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매월 차이는 있으나 갤럭시 S23의 경우 오프라인은 평균 18만5000원, 온라인의 경우 평균 55만5000원을 추가지급하고 있으며, 최근에 출시한 Z폴드5의 경우 오프라인 평균 20만6000원을 추가 지급한 것에 반해 온라인 평균 49만4000원으로 거의 2배가 가까운 금액 차이가 나면서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그리고 불법지원금까지 모두 더하면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고객 역차별이 발생했다.

박완주 의원은 “온라인 성지점은 떳다방 형식의 영업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라며“하지만 방통위 일정 기간을 두고 대규모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KAIT의 규제 활동의 근거인 단통법 위반 자료가 무의미하지 않다”라며 “방통위는 자율규제와 행정처분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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