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시공능력평가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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