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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기환경건설 하도급 서면 미발급 '제재'
공정위, 경기환경건설 하도급 서면 미발급 '제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25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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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위가 경기환경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환경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며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및 벌점을 부과했다.

경기환경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2019년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하면서, 착공 전까지 하도급공사의 내용, 기간, 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시공능력평가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수급사업자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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