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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호출 플랫폼 IDC 장애ㆍ디도스 공격 면책조항 ‘시정’
택시 호출 플랫폼 IDC 장애ㆍ디도스 공격 면책조항 ‘시정’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0.30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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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 심사‧시정
플랫폼택시 서비스에서 합승이 가능해진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가 택시 호출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에 대해 사업자를 면책하는 조항, 쿠폰ㆍ포인트 말소 조항 및 계약 해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택시 호출을 원하는 소비자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사업자를 연결해 주는 호출 중개 플랫폼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호출, 실시간 차량 및 예상요금 정보 제공, 앱 내 자동결제 기능 등 편의성을 높여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직권으로 다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이 있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함으로써,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불공정 약관은 먼저, 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

IDC 장애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보안문제 등 발생 원인이 다양하나, 계약관계나 현재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의 관리 영역 밖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도스 공격의 경우도 사업자에게 방어의 책임이 있는바, 이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그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할 의무이행에 있어서 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고객이 보유 중인 쿠폰이나 포인트와 관련해, 고객이 대가를 지불하고 유상으로 취득했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고객의 서비스 탈퇴나 이용계약 해지 시 일률적으로 미사용 쿠폰ㆍ포인트가 삭제된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서비스와 관련해 고객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조건을 넘어서는 손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최고 등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택시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두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정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플랫폼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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