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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특별점검 실시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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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LH 시행 공사 전체
무자격자 하도급 등 집중 확인
노무비 지급실태 점검도 병행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함이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전경. [사진=LH]
진주혁신도시 소재 LH 본사 전경.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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