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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 현장 단속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12.1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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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42개 현장 적발∙조치
공정질서 저해 행위 ‘철퇴’
정부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부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했다. [사진=클립아트 코리아]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체계를 가동하고,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883개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단속에는 165개 지방자치단체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참여하며, 31일까지 무자격 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등 의심현장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의 공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공공과 민간 총 957개 현장 중 242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해 조치했다.

또한, 10월31일부터는 2만1647개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하도급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가 악용되는 점을 주목해 국토부 및 산하기관 발주 공사 690건을 대상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을 실시한 결과 15개 업체를 적발해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일간 85개 지자체 공무원 136명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의 절차와 방법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첫 번째시도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상시적으로 건설현장을 모니터링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매월 지자체에 통보하고 협력 단속함으로써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는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단속 시 가장 애매한 경우가 시공팀장이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 수령했으나 도급계약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였다”며 “최근 고용노동부가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 시 근로기준법상 임금직접지급 의무 위반으로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현장에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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