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 1일 폐지
시설물유지관리업 2024년 1월 1일 폐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3.11.13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종전환 미신청 시 자동 말소
2026년까지 등록기준 유예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2020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1월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설물유지관리업 폐지는 2018년 건설산업 혁신방안(관계부처 합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1년 일부 업체의 헌법소원 제기가 있었으나 지난 7월 합헌 판결이 있었으며 업종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 말소될 예정이므로, 건설업을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연말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 전환 신청을 해야 한다.

업종전환 업체의 전환업종 등록기준 충족 부담 완화를 위해 해당 업종의 등록 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되며, 다만,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기술인 4명, 자본금 2억원)은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공사로 발주되던 공사는 개별 공사의 성격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로 발주되며, 발주자는 2024년부터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공고문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업종 전환 신청 기한을 숙지해 기한 내 전환 신청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라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에 협조하고 있는 업체들이 사업수행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낮은 등록기준만 충족하고 시장에 진입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하며 만능면허가 되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된 바 있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공종(28종)의 공사를 수행하려면 기술인 68명을 갖춰야 하나, 시설물업은 기술인 4명만 갖추면 모든 공종의 유지보수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설물별, 공종별 특성에 따른 전문인력‧장비 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전문성 부족 문제 제기, 실제 시공품질 저하 문제도 발생했다. 서울시는 2018년 시설물업체의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한강교량 유지보수 공사에 단독입찰을 불허한 사례도 있다.

10월31일 기준, 전체 7022개 업체 중 대다수인 6211개 업체(88%)가 전환을 완료했다. 6211개 업체 중 대다수인 5584개 업체가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