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노조법 개정안 국회 의결…中企 불확실성 가중
노조법 개정안 국회 의결…中企 불확실성 가중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1.1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노조 불법집회에 무방비

파업 만연화·경영권 침해
투자 위축·도급제 와해 우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의결된 가운데, 산업 구조 붕괴, 경영권·재산권 침해,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조법 개정안 요점, 파업 확대·면책

8일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하도급업체 근로자도 원도급업체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자체만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한 협약 사항의 불이행 같은 권리분쟁에 대해서도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로자의 근로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됐다.

먼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하도급업체)를 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원도급업체)로 확대했다.

노동쟁의의 대상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권리분쟁)으로 넓혔다.

파업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그 청구 요건을 강화했다. 개정안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자별 각각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불확실성 가중, 투자 유치에 타격

경제계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으로 인한 국내 투자 위축, 사업장의 국외 이전 가속, 원·하도급 질서 와해, 중소기업 자금·인력난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에 따르면,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자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모호한 규정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원·하도급 관계로 이뤄진 산업현장 내에 교섭 의무, 교섭노조 단일화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이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또,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사용자 개념 확대로 초래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원도급 사용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하도급업체의 경영권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권리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는 규정도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고자 복직이나 단체협약 미이행 같은 사안처럼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해야 할 권리분쟁마저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면 파업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경제계는 개정안이 파업 손실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해 불법파업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노동계는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집단해고 등으로 보복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게 돼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쟁점
노동조합법 개정안 쟁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전망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결을 규탄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조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무분별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불법행위를 한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면서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했다.

여당도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국회는 같은 법안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경제계의 거센 요구와 여당의 공식 건의는 물론 정부의 노사 법치·성장 중시 정책 기조를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이 확보한 의석수가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대통령의 재의요구 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