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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공정위, 분쟁조정통합법 제정 추진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1.2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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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신속·효율화 의지 표명
분쟁조정위원 만나 현장애로 청취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비밀유지계약서 의무화와 함께 기재사항도 구체화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공정위가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해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했다.

구체적으로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사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사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먼저 조정위원들의 노력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표하고,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정·자문제도’, ‘간이조정절차’ 등 도입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기정 위원장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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