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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무리한 적용 시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
중대재해법 무리한 적용 시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3.11.20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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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서명운동 전개
시행 유예기간 2년 더 연장
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촉구
정보통신공사업계, 적극 동참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 필요
실질적 안전관리체계 갖춰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9월 7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선 중소기업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렇지만 법안의 주된 내용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르고 있다.

더욱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힘이 닿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불과 두 달여 후에는 대다수 영세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풍부한 자금과 인력을 갖춘 대기업은 로펌 등으로부터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조차 어려운 게 대다수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근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을 경우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정해진 대로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범법자를 양산하고 기업의 연쇄도산을 부를 것이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극심한 사회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초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은 지난 9월 7일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적용시기는 2026년 1월 27일로 늦춰진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이번 서명운동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과 우려를 전하고 중기중앙회의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면 대부분이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사업은 여타 건설업종에 비해 산업재해 발생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사업주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회장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해 실질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반드시 늦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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