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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3.11.20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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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8개 협단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성명 발표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건설업 및 중소기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건설업 및 중소기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8개 건설업 및 중소기업 단체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중소기업계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을 비롯한 9개 협단체 상임부회장이 자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만 85.9%가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외부의 조력 없이 중소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것.

참석자들은 기업의 대표가 일인 다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현실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공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대거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 기업에게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데다, 전문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고, 외부 컨설팅조차 비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의무사항도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 현장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오락가락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대표의 구속이나 처벌에 따라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하다 죽거나 다치는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중소기업인들도 같은 마음”이라며,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으로 인해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이 도산하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예방관리체계가 소규모 사업장, 특히 주요 고위험업종에 안착될 때까지 최소한 2년 이상 소요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사후 처벌이 아니라 실질적 산재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민생차원에서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달 참석한 18개 협단체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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