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ITS법 등 특례 부여
지역맞춤형 서비스 눈길
상암, 운영성과 ‘A등급’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인천·울산시 등 10곳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에 걸친 34곳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확대라는 ‘모빌리티 혁신로드맵’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시·도, 15곳(신규 10곳, 변경 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성과 평가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실제 도심에서 자율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자율차법 제7조로 2020년 11월 첫 지정 후 총 6차례 지정했으며 올해 11월 기준 17개 시·도에 총 34곳의 지구 지정이 완료됐다.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여러가지 특례가 주어진다.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여객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법(제81조)의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자율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운송사업 실증을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법(제3조)의 예외를 허용한다.
폐기물 수거차, 셔틀차량 등 일반 안전기준을 충족하기 힘든 자율차에 대해서도 조향장치·좌석 등 안전기준 특례가 부여된다.
ITS표준 및 도로시설 특례로서, 교통체계 지능화 사업시 신기술 사용이 가능하며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이 허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10곳(경기 안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이며, 기존 시범운행지구의 범위를 변경·확장한 지구는 5곳(경기 판교, 강원 강릉, 경북도청, 제주, 충청권)이다.
지구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안양이 시민대로, 안양로, 평촌대로 일원 약 10.6km에 달하는 구간을 자율주행 서비스 구역으로 설정했다.
대중교통 사각지역, 심야취약시간 등을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서비스를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송도 센트럴파크 일원 약 3.65km 구간에 송도컨벤시아 관광거점과 업무지구를 순환하는 노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변 MICE 시설, 컨벤션 호텔 등 해당 지역과 연계한 대중교통 연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시 동성로 4.55km 구간에 운영될 자율주행 서비스는 동성로 인근 도시철도 1, 2호선 및 시내버스와 연계한 수요응답형으로 제공된다.
인근 주요 명소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서울상암은 DMC역~난지한강공원 등 주요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받았다.
그 외 B등급은 광주, 서울(청계천), 제주, 경기(판교) 4곳, C등급은 충북·세종, 대구 2곳, D등급은 강원(강릉) 1곳, E등급은 서울(강남), 세종, 전북(군산), 경기(시흥), 전남(순천), 강원(원주) 6곳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자율주행 실증공간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더욱 활발한 실증과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자율주행 관련 지자체, 기업의 역량 성장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민간의 혁신의지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 리빙랩 등 실증사업 확대정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