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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ICT 결산(1)] 정보통신공사업계 도약의 발판 마련
[2023 ICT 결산(1)] 정보통신공사업계 도약의 발판 마련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3.12.26 17: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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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공동취재]

2023년은 정보통신공사업계에 희소식이 들린 한해였다. 지난 7월 공포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정보통신용역업자도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개선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융합설비, 구내통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특수설비, 영상·방송설비 등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2024년 7월 19일 제도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 ‘쾌거’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와 7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돼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설계·감리 수행자격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 이전 정보통신공사업법에는 정보통신설비 시공에 관한 규정 외 이미 설치된 설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이에 정보통신기술(ICT)의 빠른 발전으로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홈네트워크설비 등 다양한 구내통신설비의 확대 설치와 함께 그 품질의 유지가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졌음에도 고장 설비의 방치·훼손 같은 관리 미흡 문제가 빈발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설비에 포함된 정보통신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를 건축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ICT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입찰에 원도급자 자격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에서 ‘건축사법 제4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은 제외한다’는 소위 괄호조항을 없애 정보통신기술자·사업자도 건축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가 한층 강화돼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현대 산업과 사회의 근간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CT 비전문가가 정보통신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독립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마련 ‘박차’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 제·개정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개정법은 △유지보수·관리 기준 △유지보수에 대한 점검·확인 등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의 의무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업무 위탁 △과태료 부과 등 유지보수·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기준 준수 의무 부과 대상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과 유지보수·관리자 자격 기준, 유지보수·관리 관련 규정 위반 시 유형별 과태료 액수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해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과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과 절차 및 선·해임 기한, 제출서류 양식 등을 명시해야 한다.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 계획 수립, 참여자의 자격·역할과 업무 내용, 대상 설비의 종류와 항목·방법·주기, 문서 기록·보존 방법, 조사·연구·개선업무에 관한 사항 등도 고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세부 내용을 관계 법령과 규정에 적절히 담아내는 게 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공사업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합리적 제·개정을 위한 업계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8월 1일 ‘유지보수기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구내통신설비 △홈네트워크설비 △영상·방송설비 △융합설비 △특수설비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둬 분과별 대상 설비 선정 및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현장의 의견을 가능한 한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시·도회 단위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다.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등급 인정체계 개편 추진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시공기술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인력을 적재적소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6일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자격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급을 예로 들면, 현행 법령에서는 특급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사뿐만 아니라 기술자격자와 학·경력자도 일정 기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기술자격자의 경우 기능장은 5년 이상, 기사는 8년 이상, 산업기사는 1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하면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고급’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한 등급 인정체계도 크게 달라진다. 기능장의 경우 3년 이상의 현장 경력만 있으면 고급기술자로 인정된다.

감리원의 경우에도 기술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현장경력을 갖추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장경력을 쌓아서 ‘고급’ 감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다수의 시공업체는 이 같은 개정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특급·고급기술자 등 적정등급의 인력 확보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속히 손질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중론이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임박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대다수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의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제정됐으며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5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대다수 영세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크게 우려하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된 내용이 기업과 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힘이 닿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재해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중소기업의 경영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80%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 속에서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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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3-12-27 21:12:53
선동열 방어율 학점의 학경력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토목기사 같은 무자격, 비 전문가가 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한다니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자격기준 강화 바랍니다. 아울러 학경력자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는것이 올바른 유지보수의 첫걸음입니다. 첫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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