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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계산 대법원 판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촉각’
연장근로시간 계산 대법원 판결,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촉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1.1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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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특성·현장 여건 등 고려
인력 투입·작업시간 설정 기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보통신공사 인력투입과 작업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정보통신공사 인력투입과 작업시간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니라 ‘주’ 단위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중소 공사업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수의 공사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 그간 공사비 산정 및 공기 설정 등에 대해 크고 작은 고충을 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중소 공사업체의 업무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주 52시간제는 말 그대로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52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값이다. 종전에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이 68시간에 달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한 수치다. 그렇지만 2018년 2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도입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7일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의 요지는 이렇다.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가 아니라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정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통신설비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해 일선 중소 공사업체에서는 이번 판결을 현장 인력운영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적극 활용할 만하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업체들은 야간이나 휴일에도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통신공사의 특성상 사용자의 요청을 반영한 통신망 개통 및 안정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작업시간을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특히 통신선로설비 공사나 구내통신설비 공사는 물론, 정보망 설비공사 등 상당수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야간이나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현장 근로자 배치 및 작업시간 설정 등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관한 기준점이 구체적 기준점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소 정보통신공사들은 과업 특성과 현장 여건을 적절히 고려해 시공인력을 투입하고 작업시간을 설정하는 게 다소 수월해질 전망이다.

수도권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주 52시간제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보게 됐다”면서 “주 52시간제가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발주처에서 시공품질 확보와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공사비 및 공사 기간 산정 시 주 52시간제를 면밀하게 고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현행 근로시간의 법 체계는 물론 경직적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심도 있게 고민해 도출한 판결로 이해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충분히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과 법원 판결의 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행정해석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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