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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원 규모 조달사업 상반기 신속집행
39조원 규모 조달사업 상반기 신속집행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23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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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15% 파격 할인
조달절차 신속·간소화 추진
공사대금 300억 조기 지급
올해 상반기 39조원 규모의 조달계약이 집행될 계획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올해 상반기 39조원 규모의 조달계약이 집행될 계획이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2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올해 첫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공사 분야 발주계획을 1~2월에 걸쳐 조기에 공표한다.

대형공사의 발주 시 필수절차인 총사업비 검토(15→10일)을 비롯해 공사원가 사전검토(10→7일), 설계적정성 검토(40→30일) 등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턴키공사 등 난이도 높은 기술형 입찰 발주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비·면허·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도 20→10일로 단축한다.

또 우정사업본부(우체국), 경찰청(경찰서), 국방부 등 검토요청 빈도가 높은 수요기관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축해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조달청은 입찰 및 계약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선금 지급 확대와 계약 대금의 신속 지급 등 신속집행 성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시 계약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도 계약 금액의 70%에서 80%로 대폭 확대한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은 14~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해 계약기간을 단축(50→40일)하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의 경우는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분리 계약방식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한다.

아울러,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약 1조9000억 규모의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는 공사 대금은 약 300억원이다.

조달청은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공사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과 수요기관이 원팀이 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집행 추진 성과가 조달현장에서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제회복 온기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들까지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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