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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
[기자수첩]적정공사비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1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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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건설을 포함한 주요 시설공사는 나라경제의 근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국민이 영위하는 삶에 필요한 주거,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프라를 척척 만들어 낸 역군들이 살아 숨쉬는 산업 분야다.

다른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까닭에 이들 산업 발전의 전제조건은 ‘적정 이윤·공사비 보장’이 아닐까 싶다.

그렇다고 공사비를 무작정 높게 산정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최소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하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은 벗어던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하자는 말이다.

공공부문 시설공사를 생각해보자.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집행된다. 그러다보니 ‘예산 절감’에만 집착하는 발주기관이 여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하소연이다. “무조건 싸게”라는 발주기관의 인식 탓에 ‘안전과 품질’은 뒷전인 경우가 허다하다.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인식의 장벽부터 없앨 필요가 있다.

예산 절감만을 목적으로 공사비를 바라볼게 아니라 현장의 안전과 품질이 공사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현실성 없는 적은 예산으로 공사비가 산정됐을 경우 공사원가계산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공사 업체의 적정 또는 최소한의 이익이 담보되지 않았는데 품질과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느냐 말이다.

또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사원가계산 단계부터 단단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원가계산은 설계도서에 근거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하지만 설계도서가 완벽할 수 없다. 설계자의 아이디어를 도면과 시방서라는 한정된 곳으로 완벽하게 옮길 순 없기 때문.

완벽하지 않은 설계도서를 통해 공사에 소요되는 다양한 자재 등을 제대로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잘못 계상될 수도 있고, 반드시 반영돼야 하나 착오로 빠질 수도 있다.

적정공사비 산정은 이러한 잘못부터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중요하다.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준도 있다.

표준품셈은 시설공사의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작업당 소요되는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이는 인력 또는 장비를 이용해 시설공사의 소기의 목적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노력과 재료의 양을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도 매년 표준품셈이 제·개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FR 케이블 접속 및 성단 △방송 제작 송출 설비 △배전자동화용 광연계 무선 신호변환장치(e-WSN)설치 △e-네비게이션 △유량계 및 압력계 점검 △긴급구조표준시스템 정기 점검 등이 새롭게 제정된 바 있다.

공사비는 업체의 노하우, 현장 위치·여건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 달라지곤 한다.

획일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표준품셈처럼 산정기준을 준수한다면 적정한 비용 산출이 가능하니 유념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는 공사 현장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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