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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강진 발생 잦다'…AI·IoT 탑재 기술 진화
‘한반도 강진 발생 잦다'…AI·IoT 탑재 기술 진화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4.01.26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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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위치 도달 최대 진도 파악
IoT 진동감지, 위험 상황 사전 예측
내진설계 정확성 향상 기술도 눈길

2035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100%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 확충 계획
서울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운영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최근 일본 이시카와현(県)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고 있어 지진방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지진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사전 예측이 가능한 기술과 사후 대응 방안이 마련돼 있다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주, 포항 이어 강화도까지 지진

2016년 경북 경주, 2017년 포함에서 각각 규모 5.8, 5.4의 강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제주에서 규모 4.9, 2022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1월 9일 인천 강화군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했다. 수도권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우리는 지진 피해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바 있다.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도호쿠 지방에는 최대 20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하고, 후쿠시마 원정이 폭발하면서 충격을 받았다. 2023년 2월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 발생한 지진은 내진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던 건물들이 완전 붕괴돼 3만명이 넘는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공포의 대상인 지진을 미리 감지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다양한 기술들이 진화 중이다.

‘지진 조기경보 알고리즘이 탑재된 지진가속도계’는 기존 지진 계측을 위해 개별 운영되는 지진감지기와 지진기록계의 기능을 단일 보드화로 구현했다. 특히, 지진 조기경보 알고리즘은 사용자 위치에 도달하는 최대 진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진동감지 위험예측 시스템’은 공사 현장의 진동이나 도로의 자동차,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지하 공동구나 교량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발생하는 진동을 정밀하고 빠르게 감지하고 수집한 데이터는 인공지능(AI)을 통해 분석해 위험 상황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지진 위험도 평가 기술’은 재난 현장의 대응 및 복구와 더불어 현재의 내진 기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내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평가 결과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범정부 지진방재 역량 강화

앞서 언급한 지진 예측·감지 기술과 함께 사전·사후 대비 방안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한반도 주변으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제3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은 튀르키예 강진과 강원 동해 해역 연속지진 발생 등을 고려해 낮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율 제고 방안, 그간 진행된 단층조사 등 지진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먼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2028년까지 집중 추진해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도로, 철도 전력 등 주요 국가핵심기반시설과 지자체 청사는 2025년까지, 학교시설은 2029년까지, 재난 대응 관련 공공시설인 소방서·경찰서는 2030년까지 내진보강을 추진한다. 이중 소방·경찰관서와 지자체 청사는 내진보강 완료 목표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5년씩 단축했다.

더불어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참여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을 통한 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내진율 상승을 목표로 추진한다.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 확대 △내진성능 정보공개시 기존에 공개하던 안전등급·중대결함 등과 더불어 내진성능평가 결과 등까지 추가해 정보제공 △건축물대장에 내진성능을 명확하게 표기하는 등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다.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은 현재 1종 시설물(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건축물 등)에서 30년 경과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이 추가된다.

지진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지진관측·예측을 강화한다.

2027년까지 국가 지진관측망 426개 확충을 통해 지진탐지 시간을 단축하고, 지진해일 발생시 신속한 대피정보를 제공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지진해일을 유발할 수 있는 해저 화산, 사면 붕괴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예측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가동

지난 1월 1일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강한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지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공공시설물 2465개소에 대한 내진율을 올해 1월1일 기준 95.4%(2352개소 확보)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는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한 내진성능 확보 시기인 2035년보다 5년 앞선 것으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내진성능 확보가 필요한 공공시설물 113개소 중, 올해는 19개소에 대해 202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의 도로·수도·하수처리시설, 공동구, 시립병원 등의 내진성능은 100% 확보됐다. 이외에 도시철도(99.8%), 공공건축물(89.7%), 유기(놀이)시설 (22.5%) 등의 내진성능 확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해 내진보강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민간건축물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 59만2320동 중 11만9669동의 내진성능이 확보(내진율 20.2%)된 상태다.

지진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청을 포함해 26개소에 설치된 계측기로 진동을 측정해 지진이 났을 때 건물의 피해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고 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란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과 주변 지표면의 가속도를 계측해 지진에 따른 피해 정도와 위험도를 분석하는 장치로, 서울에는 서울시청, 각 구청(광진·동작·종로는 청사 신축후 설치예정), 올림픽대교, 신행주대교, 월드컵대교 등에 설치돼 있다.

재해·재난 한 관계자는 “다양한 자연재난 중에서도 특히 지진은 얼마나 대비했는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R&D를 통한 기술 개발 지원이 꾸준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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