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적용…안전교육 강화 급선무
중소기업 중대재해법 적용…안전교육 강화 급선무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4.01.26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0인 미만 84만7000여곳
이달 27일부터 전면 법 적용

안전보건교육 등 준비 필수
투입비용 대비 큰 효과 기대

중기 인력구조·재정여건 열악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절실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이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체 등 대다수 중소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계는 줄곧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소규모 사업장은 83만7000여 곳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형사처벌의 경우 행위와 결과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나 사업주 등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에 가까울 수 있다. 이에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유사시 양형상 긍정적 판단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안전관리 인원 확대나 설비 구축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행위자가 사고예방을 위해 행한 노력을 고려해 양형을 산정한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꾸준한 안전보건교육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참작요소가 될 수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그렇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대다수 중소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왔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도 중기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영세 사업장의 법 준비 부족,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인건비 부담, 사업주 처벌로 인한 폐업 속출 우려 등 현장의 애로가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추가로 유예할 것을 호소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중소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주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을 때 중소기업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들은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안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려면 해당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적정 인력을 구하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기업들이 안전관리자를 워낙 많이 채용하다 보니 급여수준이 낮은 영세업체에는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중 고령자의 비중이 높고 재정적 여건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처럼 중대재해처벌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아울러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 중대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에 대한 큰 우려를 안고 있다”며 “이 같은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 정부 차원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