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9:26 (금)
중기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처리 ‘마지막 호소’
중기 중처법 적용 유예법안 처리 ‘마지막 호소’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1.31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신공사협회 등 17개 협단체
국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
“제도 보완, 대비 기간 필요”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언대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건설·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에 규탄하고, 1일 국회 본회의 전 유예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31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를 비롯, 전국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000여명이 참석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앞줄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 회장(오른쪽)과 임경준 중기중앙회 지역회장단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코로나19에 이은 복합경제위기로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는 열 번이 넘게 유예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차례 국회에 준비기간을 늘려달라고 호소했으나, 국회는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중소기업이 폐업 공포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을 되찾고, 근로자들도 실직 걱정을 덜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반드시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렇게 많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더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771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해서 강력히 요청한다.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내일이라도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이번 사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업인의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다. 이제라도 중소 영세 사업장이 재해 예방을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부회장은 “현재 법에서 요구하는 관리 수준을 충족하려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데, 중소전문건설업체로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게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어 “건설 현장의 대다수 근로자들이 고령자이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인 무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피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유예를 적극 조치해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기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 본관 앞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26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