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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상관없이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법 적용
공사금액 상관없이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중대재해법 적용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1.3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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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 불발

근로자 수 산정 시
모든 사업장 근로자 포함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안전보건 담당·예산 편성
실질적 산재 방지 노력 중요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지난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인력·재정 상황을 호소하는 소기업이 대표자 처벌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같은 최악의 상황을 겪지 않도록, 핵심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노동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1월 27일부터는 공사금액 등에 상관 없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두 적용된다. 기존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됐으나, 1월 27일부터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사라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5인 이상’을 여부를 판가름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이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임을 유의해야 한다.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장이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 매장이 있고 각 직영 매장에 상시근로자를 4명씩 배치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계기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의 핵심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하는 체계를 뜻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감독자 등을 지정하며,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 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도 두고,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해 훈련을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두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일련의 노력과 과정이 중대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전담조직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 선임 의무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사업장 상황 진단 및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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