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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2월 임시국회서 다시 처리해야”
“중대재해법 유예, 2월 임시국회서 다시 처리해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2.08 16: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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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난달 27일부터 법 적용

건설현장, 사실상 모두 해당
형사처벌 따른 폐업공포 확산

정치논리·처벌 만능주의 탈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 시급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적용되면서 중소기업계의 우려와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본회의 직전 정치권의 협상이 타결되는 듯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야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걸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늦고, 산업안전보건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는 것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산업재해 예방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노동부에 설치하게 된다. 당초 야당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사 업무는 좀 덜어낸다. 그렇지만 야당은 산업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하고 여당의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50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도 당초 일정대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소기업계 입장 표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대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83만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가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복합경제위기로 산업현장에서 느끼는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의 공포를 더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인들도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히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한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남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논의해 처리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관련업계 경영자와 근로자의 큰 불안과 근심을 낳고 있다. 더욱이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명확한 하한선이 없다는 것에 관련업계의 우려가 크다.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전국의 시공현장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울타리에 갇히게 된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건설업체는 고금리, 자재·인건비 급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등에 따라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정상적 경영이 어려워져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건설단체연합회는 “불의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가 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근로자 또한 일자리를 잃게 돼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2년간 더 유예된다면 중소 건설기업들은 충분한 준비를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획기적으로 키우는 데 적극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건설단체연합회의 성명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일선 시공현장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정책의 명분과 형식,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대다수 중소 공사업체의 견해가 일치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강한 형사책임을 물어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처벌만능주의’를 걷어내야만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서울 소재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상당수 시공업체들이 일선 현장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지적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업무와 문서 작업에 매달리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조직 규모가 작고 자금력도 부족한 중소 시공업체가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대형 로펌 등으로부터 체계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게 매우 어렵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이 같은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일선 현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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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4-02-13 20:04:30
정보통신신문에서 좋소기업신문으로 개명하는게 맞을 듯 하네요.
유예기간 줄때는 손 놓고 놀고 있다 막상 닥치니 유예해달라 ㅋㅋ 중소기업은 치외법권입니까? 처벌이 두려우면 아프리카 같은 후진국 가서 사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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