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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호소
공사업·중소기업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재차 호소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2.15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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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건설업·중소기업 협·단체
4000여명 집결, 결의대회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했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제창했다.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비롯한 건설업·중소기업계가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등 17개 협·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특례시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500여 정보통신공사업체를 포함 4000여 중소기업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따라 가중된 현장 애로를 호소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들이 구호를 제창했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들이 구호를 제창했다.

수원에 소재한 정보통신공사업체인 ㈜엔서브의 남궁훈 대표이사는 자유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 예방 체계를 갖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중대재해가 줄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남 대표는 “정보통신공사업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 각지에 CCTV를 설치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한 산업”이라면서 “이처럼 각 산업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으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투자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표들은 내 가족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며 밤낮으로 뛰고 고민한다”면서 “어느 대표가 가족 같은 직원이 죽고 다치기를 원하며, 어느 직원이 대표자가 구속되기를 바라겠느냐”고 지적했다.

남 대표는 “모든 업계가 771만 중소기업인의 염원을 담아 한목소리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보다 나은 정책이 만들어져 합리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남궁훈 ㈜엔서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메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남궁훈 ㈜엔서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는 개인사업자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법 적용을 유예하는 부칙 조항이 있었으나, 지난달 27일부로 일몰돼 현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유예 조항 일몰에 앞서 이들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일몰까지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대로 전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유예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건의했고, 정부 주최 현장간담회와 중소기업계 합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업계 입장을 전했다.

중소기업계는 유예 조항 일몰과 무관하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지속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17개 협·단체는 오는 29일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앞서 결의대회를 지속 개최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온 만큼,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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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 2024-02-15 18:02:58
대기업만 처벌받고 중소기업은 치외법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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