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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회원 일거리 창출, 시장질서 기틀 마련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화...회원 일거리 창출, 시장질서 기틀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4.02.26 17: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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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선 중앙회장 재임 중 성과

국회·정부와 긴밀하게 협력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정
공사업 발전·권익증진 앞장
강창선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재임기간 중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에 총력을 기울여 다양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3대 중앙회장이 이달 29일 3년의 임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강 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경기 침체와 경제·사회 전반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회원 일거리 창출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국회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규정의 합리적 개정에 힘을 쏟았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정보통신공사업의 새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고 건축물 내 설계 및 감리업무의 수행자격을 개선한 것을 들 수 있다.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성능점검 실시·점검기록 작성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시설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로 하여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오랜 숙원으로서 정보통신인프라의 고도화와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는 정보통신공사 물량 증대에도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보수·관리업무를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맡기면 일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협회는 유지보수·관리 대상설비(적용범위)와 점검방법, 대가기준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소 시공업체를 보호·육성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 및 하위법령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10억원 미만의 공공 정보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없도록 못박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통신설비를 시공하거나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 회장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데도 역량을 집중했다. 다수의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실무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현장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강 회장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의 등급 인정체계 개편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는 적정등급의 우수 기술인력을 일선 시공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6일 과기정통부가 입법예고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자격뿐만 아니라 학력, 경력 및 교육이수 사항 등을 고려해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에 대한 특급 또는 고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우수 기술인력을 일선 시공현장에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강 회장은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업무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형 경력수첩 및 자격증을 도입했다. 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은 인터넷·모바일이나 2023년 1월 12일부터 협회 창구를 통해 전자형 경력수첩·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강 회장은 중소기업 단체와 적극 협력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등 회원 권익보호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강창선 중앙회장은 “지난 3년간 변함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과 협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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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지 2024-03-07 11:25:37
유사직무분야인 전기, 소방 기술자 자격의 인정 자격증 기준은 해당 직무분야 자격증만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정보통신 기술자, 감리원 자격 인정 자격증은 전자,전자계산기,반도체설계,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토목,철도신호,정보보안,빅데이터분석,임베디드,로봇소프트웨어개발,로봇하드웨어개발,로봇기구개발,광학,광학기기 또는 의공 이 수많은~~ 자격증을 인정자격증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전파진흥원 통신직무 자격증이 버젓이 있는데 통신자격증 취득을 독려하고 가치를 올려도 모자랄 판에 이 수많은 자격증 인정기준은 너무 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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