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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보다 처벌 앞선 중처법, 반드시 유예돼야”
“재해예방 보다 처벌 앞선 중처법, 반드시 유예돼야”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4.03.18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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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법안 상정 불발 ‘규탄’
“중기인 절규 외면” 한목소리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 처벌
산업역군 아닌 예비범법자로 몰아

법 제정시 기업인 입장 반영 안돼
독소조항 등 모르는 기업도 다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및 부산 울산 경남도회 관계자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 및 부산 울산 경남도회 관계자들이 결의대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영남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영남권 중소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14일 부산광역시 벡스코 전시장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수원, 광주에 이은 세번째 결의대회다.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4월 10일 예정된 총선 전까지 본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음을 고려하면, 유예 법안은 최종 폐기될 예정이다.

이번 결의대회에 참석한 협·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코스닥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7개 단체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추가 연장 법안 처리 무산에 대해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며 비통한 심정을 호소했다.

특히 이번 부산 결의대회는 중소기업 대표의 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돼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깊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첫번째 연사로 나선 김태환 31유노호 선주는 “우리 어업인들은 어족자원 고갈 등 수산물 생산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갖고 어업에 임하고 있다”며 “하지만 과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많은 어업인들에게 타격을 주는 상황으로,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무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애로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업인들이 안전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며 관련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귀동 ㈜포코엔지니어링 대표는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엄중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복 적용되는 데 대한 부당함을 피력했다.

그는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청으로부터 사업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엄청난 타격이 발생하는 만큼, 중소기업 대표들은 검찰, 경찰보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더 무섭다”며 “산업현장에서 피땀흘리는 사람들을 산업역군으로 여기되 예비범법자로 몰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여성 대표 연사로 자선 오종수 ㈜한일냉장 오종수 대표는 “여성 기업인들은 50인 미만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 기업인들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기에 중처법은 반드시 유예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무리 연사로 나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법을 만들 때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중처법은 노동자의 의견만 받아들이고 기업인들의 반대하는 목소리는 외면했다”며 “중처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우리도 몰랐던 부분이 계속 나온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금의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까지 기업인들은 각고의 노력을 했고 이들이 손을 놓으면 국가 경제는 마비될 것이 뻔하다”며 “21대 국회가 5월30일까지인데 중처법 유예를 해결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면 국회는 일 안 하는 국회라는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정부 규제로도 꼽혔다. 관계 당국이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3%가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이 외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법인세(18.1%) 등의 답이 이어졌다.

지난해 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 조사에서도 94%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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