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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도심항공교통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4.02.26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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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시범운용구역 구체화
버티포트 허가 요건 등 마련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 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해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한, 버티포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허가→시행계획 수립·인가→지정→준공)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규정했다.

최승욱 국토부 도심항공교통정책과장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 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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