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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요청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요청
  • 서유덕 기자
  • 승인 2024.03.08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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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 업계 현안 건의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중앙회장 이재식)는 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정보통신공사업계 당면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사진 왼쪽)이 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중앙회장(사진 왼쪽)이 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재식 협회 중앙회장과 김종호 상임부회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재훈 네트워크정책과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지난달 22일 협회 제54회 정기총회에서 제24대 중앙회장에 당선돼 이달 1일부로 3년 임기를 개시한 이재식 중앙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취임 인사와 함께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올해 7월 19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시행이 예정된 만큼,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차질 없는 제·개정을 위한 지원을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 현장 기술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기준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조속한 개정을 위한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의 2년 추가 연장이 불발돼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 공사업계의 현장 애로를 전하며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협조와 관심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요 법안 개정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이재식 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 왼쪽부터) 정재훈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장, 김종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상임부회장, 이재식 중앙회장이 8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정보통신공사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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