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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 전폭 지원
국내 콘텐츠 제작·해외 진출 전폭 지원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4.03.14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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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산업 융발위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발표

K-콘텐츠 전용채널 확대 운영
콘텐츠 사용료 기준도 마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보통신신문=최아름기자]

정부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위기 극복과 산업 약진의 열쇠가 세계시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진출과 신시장 선점 지원,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지역방송 겸영 규제 완화, 케이블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상시 허용을 추진한다.

13일 국무총리, 과기정통부·문체부 장관, 방통위원장, 국조실장과 민간위원 11인으로 구성된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미디어·콘텐츠 산업융합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스마트TV에 내장된 페스트(FAST) 채널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제공, 원활한 글로벌 진출을 도모한다. 국내 주요 미디어사의 콘텐츠를 모아 FAST를 통해 제공하는 'K-미디어·콘텐츠 전용 채널'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국내 OTT 플랫폼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공동 진출을 위한 후반 제작 및 해외 홍보 지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기존 ICT 해외 진출 거점을 연계·활용해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시장 안착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지 OTT·인터넷TV(IPTV)와의 계약, 스마트TV+OTT 결합형 진출 지원, 해외 미디어 규제 정보 제공 등 다각적 지원을 확대하고, 선도기업(해외진출 사업 기획, 플랫폼·인프라 등 제공)과 스타트업(아이디어·혁신기술 협력), 정부(자금·비즈니스 프로그램 지원) 간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겸영규제 완화, 광고규제 특례 도입 및 순수외주제작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1인 미디어 콤플렉스, 지역센터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 및 융합 사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미디어·콘텐츠 인력 1만명 양성도 추진된다.

창작능력·현장실무 등을 교육하는 산학연 연계 및 전문가의 도제식 멘토링 교육, 기술현장교육 등에 매년 1770명을 지원하고, 미디어·콘텐츠 및 AI 업계와 연계, 청년 대상 신기술교육-제작-취업까지 연계한 '미디어 디지털전환(DX)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미디어·콘텐츠 시장 내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방송사업자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방송관계자들(유료방송-콘텐츠 제공사) 간 콘텐츠사용료 관련 기준도 마련한다.

실증 특례를 통해 한시 허용 중인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제도화도 추진되며, 중소 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터넷프로토콜(IP) 기반 고화질 방송을 위해 관련 시스템도 고도화할 방침이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콘텐츠 산업 고도화도 추진된다.

이번 발표를 두고 미디어콘텐츠업계는 반색하고 있지만, 일원화된 미디어 정책 콘트롤타워 부재 속 규제 개혁 등에 대한 힘있는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정책안은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만든 종합전략으로, 현장의 오랜 요구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가 단독 추진하기 힘든 핵심 정책방안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관계부처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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