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이용료 3만원선 책정
오는 6월부터 ADSL(비대칭디지털가입자망)이 보급되지 못하는 읍·면 지역에서도 월 3만원의 요금으로 위성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은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초고속인터넷인 ADSL이 들어가지 못하는 읍·면 지역 주민을 위해 위성인터넷 특별 요금제를 6월부 터 실시키로 했다.
정통부는 그 동안 농림부 요청에 따라 농어촌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위성인터넷 이용요금을 ADSL수준과 비슷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한국통신과 협의해 왔다.
위성인터넷은 기존 ADSL 라이트급과 비슷한 하향 1Mbps 정도의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위성인터넷 패키지 특별요금은 월 30,000원(수신장 치비, 부가세 등 별도)으로 역시 ADSL 라이트요금(모뎀임대료 제외)과 같은 수준.
다만 위성인터넷 가입자는 위성안테나 등 수신장치(시중가격 40만원 정도)를 각자 사야하며 수신장치를 할부로 구입하게 되면 ADSL 라이트 보다 약간 비싼 수준이긴 하나 모뎀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위성TV도 시청할 수 있다.
정통부와 한국통신은 이와 함께 인터넷 소량 이용자와 저소득층이 싼 요금으로 인 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014XY(전화접속 PC통신)에도 종일 정액제를 실시키로 했 다.
초고속인터넷인 ADSL은 기술 특성상 전화국에서 4Km 넘게 떨어진 곳에서는 이용 할 수 없고 산간·도서 지역 등 수요저밀도 지역에서도 시스템(DSLAM) 설치에 경제성이 떨어져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위성인터넷서비스.
이로써 그 동안 매달 이용량에 따라 적게는 8만원, 많게는 10만원이 넘어 이용하기 어려웠던 위성인터넷서비스를 싼 값에 이용하게 돼 이들 지역 주민의 요금부담을 크 게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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