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정보보호법령 개정
대형 쇼핑몰, ISP(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안전진단 제도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올 1월에 개정 공포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7월 30일자로 시행키로 했다.
따라서 KT, 데이콤 등의 ISP업체들과 인터넷데이타센터(IDC), 대형온라인 쇼핑몰과 포털 등 139여개 업체는 매년 한번씩 반드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IDC 등과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포털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된 내용에는 또 침해사고시 정통부 장관은 주요 ISP, IDC에 대해 접속경로 차단 요청, SW사업자에 대한 보완프로그램 제작 요청과 언론기관 등에 대해 침해사고 예·경보 전파 요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보통신망 관제서비스 제공자, 백신SW 제조자, 인터넷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등도 정통부장관에게 침해사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 함께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회원사는 침해사고 발생 또는 징후를 인지했을시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스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는데 정보보호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안정성을 위해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암호기술을 이용한 보호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조치 등을 해야 한다.
정통부는 또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시 이용자 동의를 얻기 위해 미리 이전받는자의 명칭·연락처, 이전목적 및 방법, 피해구제 관련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스팸을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관에 대해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정보통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