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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대출한도 확대
공공공사 대출한도 확대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8.12.01 10:47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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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브릿지론 300억으로 늘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공공발주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한도를 7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조치다. 

'건설공사 브릿지론'은 건설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로 공사 후 발주처가 지급하는 공사대금이 해당 대출의 상환재원이 된다.

신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처나 상장기업 등 신용도가 양호한 민간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직접 수주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24일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을 도입한 바 있다.

신보는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 포인트 내려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한도 확대조치와 함께 부분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적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리스크 부담을 더욱 완화시켜 주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서도 공공발주처에 대해 건설업체가 채권양도 동의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 관계자는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의 한도 확대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년 내에 1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유동화회사보증(CBO)에도 건설업종을 일정비율 이상 편입시키는 등 신보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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