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 33조·제 33조의 2,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2조 제1한 및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제2항 등 관련조항에 따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이미 시공중인 공동주택도 시공업체가 디지털방송 수신을 원하는 입주자 편의와 건축물가치의 상승 등을 고려해 디지털방송 수신 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정보화촉진기금을 통해 디지털방송 수신시설 설치비용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향후 디지털방송수신 가능여부를 초고속 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와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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