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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공·감리 기준 등 '공사업법령 개정안' 마련
설계·시공·감리 기준 등 '공사업법령 개정안' 마련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6.12.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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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신고제도 신설
보험료 등 공사원가에 반영

불공정행위 금지조항 신설
행정처분 제척기간 도입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 및 시공, 감리업무 수행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도급금액 산정 시 법정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령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번 개정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기준을 마련하고,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도급금액 산정기준을 정립하고, 불공정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서면승낙을 거짓으로 하는 경우를 제재대상으로 규정하고, 감리원 배치기준을 어긴 경우에 대한 벌칙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 등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영업정지를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최종안을 마련한 뒤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등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업법 개정안

■ 설계 및 시공기준, 감리업무 수행기준 마련
공사의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해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안 제6조제3항 신설)

■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
공사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보조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원을 배치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안 제8조제8항 신설)

■ 도급금액 산정 시 법정비용 반영근거 마련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의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안 제26조제5항?제6항 신설)

■ 불공정행위 구체적 명시-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하수급인에 대한 자재구입처의 지정, 부당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 경영간섭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이를 강요할 경우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다. (안 제26조제3항, 제66조제7의2호 신설)

■ 허위의 하도급 서면승낙 시 시정명령 조치
하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의 서면승낙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명령 대상으로 구체적 명시한다.(안 제65조제2호)

■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시 벌칙 근거 마련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76조제3의2호 신설)

■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근거 마련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의 공시, 정보의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한다. (안 제27조제6항 신설)

■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기술자 미 배치)로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안 제66조2)

■ 제척기간 제도 도입
위반행위 종료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처분권이 소멸되게 함으로써 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안 제66조3 신설)

■ 기간통신사업자 공사의 제한 관련문구 명확화
정보통신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공사를 직접 시공(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로 구체화한다. (안 제3조제1호)

■ 공사업 상속신고 근거 마련
공사업의 상속에 따라 공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근거를 명시한다. (안 제17조제1항제2호 신설)

■ 공사의 도급관련 문구 명확화
발주자가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는 경우, 수급인 및 하수급인 또한 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안 제29조제2항 신설)

■ 조합 사업을 법령에 구체화
조합의 사업을 조합원의 보증, 자금의 융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안 제46조)

■ 고유식별정보 처리근거 마련
지자체 및 업무 위탁기관, 공제조합 등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 (안 제70조2 신설)

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경미한 공사의 회선기준 중 광섬유케이블 제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5회선 이하의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에서 광섬유케이블은 회선기준에서 제외한다. 즉, 광섬유케이블 구축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공사 수주기반을 넓히도록 했다. (안 제4조제1항)

■ 설계 기술기준 추가
설계에 있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및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폐쇄회로텔레비전 장비)에 따른 기술기준을 추가한다. (안 제5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 보험료의 비용 및 정산절차 명시
보험료의 비용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시키고,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정산 처리한다. (안 제26조2 신설)

■ 하도급인의 공사실적신고 처리방식 개선
수급인이 실적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인의 실적기준으로 수급인의 공사실적을 차감해 처리한다. (안 제28조제3항 신설)

■ 감리원의 공사 감리업무 확대
공사의 현장 간 직선거리가 20km 이내에서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에는 1명의 감리원에게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안 제11조제3항제1호)

■ 도급계약 분리 예외대상 확대
공사업자 외의 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를 도급계약 분리의 예외대상에 포함시킨다. (안 제25조제6호 신설)

■ 기술자격자 평가시스템 및 인정기술자 중급 상향 도입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 관련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의 중급기술자 등급을 신설한다. 아울러 미래부 장관이 시행하는 인정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기술자격자 자격을 부여한다.(안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6])

■ 사용전검사 재검사수수료 면제
사용전검사 결과에 따라 보완지시 사항을 처리기한 내에 완료한 경우 재검사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 제57조제1항 관련 [별표9])

▲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 도급금액 산정 시 법정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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