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보통신 발전 기금 수입으로 변경
[정보통신신문 김연균기자]2770억원이 넘는 전파사용료 중 35.7%인 988억원 가량만 전파관리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세입 규정을 변경해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올바른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걷은 전파사용료는 2772억8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전파사용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포함시키고 이 금액 중 35.7%(988억5300만원)만 전파 진흥과 관련된 부분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4.3%는 전파와 관련 없는 곳에 쓰인 셈이다.
전파법 제67조 제2항은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파사용료는 과기정통부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포함돼 있다.
당초 전파사용료는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으로 징수돼 특정한 목적에 한정적으로 사용됐으나, 2005년 5월에 확정된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에 따라 일반회계 수입으로 편입됐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전파사용료는 전파사용에 대한 반대급부이지 조세가 아니다”며 “ 이를 일반회계의 세입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파사용료는 과기정통부 소관 일반회계의 면허료 및 수수료 세입으로 징수된 후 일반회계 사업 전반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회계의 2016년 세출 예산액 중에서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편성된 금액은 988억5300만원으로 전파사용료 예산액 2772억800만원의 35.7%에 불과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전파는 방송과 통신에 주로 활용되므로 전파사용료를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수입으로 변경할 경우 ‘전파법 제67조 제2항’을 준수할 수 있다”며 “현재처럼 전파사용료를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전파사용료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또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수입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 24조와 정보통신산업 기본법 제 41조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