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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돌려준 과징금 1조 육박
공정위 돌려준 과징금 1조 육박
  • 박진숙 기자
  • 승인 2017.08.2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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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액 5년간 25배 증가
패소 환급금 40배 폭증
기업 활동 위축 우려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잘못 부과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25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공정위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가 기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은 2012년 5106억 원에서 2016년 8039억원으로 1.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돌려준 환급금은 2012년 130억 원에서 2016년 3303억 9500만원으로 무려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되돌려준 환급금 총액은 1조에 육박한 9827억 9800만원에 달했다.

공정위의 환급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2년에는 130억원 정도였으나, 2013년에는 302억원으로 두 배 올랐고, 2014년에는 2518억원으로 급상승했다. 2015년에는 357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3303억원으로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3000억원대를 기록했다.

과징금 환급금이란 공정위가 소관 법률 위반 등의 이유로 기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이 잘못 부과돼 되돌려준 돈이다. 주로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서 발생한다.

직권취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하는 것으로,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 사실상 패소나 마찬가지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지른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해 공정위가 패소할 경우에는 과징금을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가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와 금액도 급증했다. 건수로는 2012년 13건에서 2016년 43건으로 3.3배 늘었다. 소송 패소로 인한 환급액은 2012년 44억 6500만원에서 2016년 1776억원으로 무려 40배나 급증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전액 환급했던 주요 사례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53억 5100만원)

△석유제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2548억 4000만원)

△LPG 공급사의 부당한 공동행위(263억 1400만원)

△라면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1241억 8400만원)

△SK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347억 3400만원) 등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환급해준 3303억원 중 1775억원은 패소해서 돌려준 환급금이다. 나머지 1528억원은 직권취소해서 돌려준 것으로, 2015년 134억원에서 2016년 1528억원으로 1년 새 10배 이상 증가했다.

과징금 환급이 결정되면 과징금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 환급가산금 규모도 2012년 8억 2200만원에서 2016년 325억 4500만원으로 40배나 불어났다. 5년간 새어 나간 환급가산금은 총 1043억원에 달한다. 엉뚱한 과징금 부과가 국고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징금 환급액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위의 모호한 과징금 부과 기준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환급액 과다 발생은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산정 및 가중·감경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공정위의 불명확한 과징금 부과 기준 때문에 불복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산정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적용해 과다한 환급액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세우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면 국민 신뢰는 땅에 떨어진다"며 "엉뚱한 과징금 처분으로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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