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서브원에 시정명령·과징금 4500만원 부과 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서브원은 LG 계열사로 전자상거래, 별정 통신·건축 공사 등을 영위하는 대기업이다.
이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17개 하도급 업체에게 19건의 전기 공사, 건축물 유지 · 관리 등의 건설 · 용역 위탁을 했다. 이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서와 변경 계약서를 위탁 · 변경 위탁에 따른 공사 착공과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서를 수급 사업자가 공사나 용역 행위를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또한, 추가 ·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변경 서면을 변경된 공사나 용역 행위를 시작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 재발 방지를 위해 ㈜서브원에 시정명령과 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시장에서의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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