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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반으로
정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 반으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8.01.2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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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한 건설환경조성 핵심과제 마련

불법재하도급 묵인·방보 원청·하청 똑같이 처벌

안전모·안전화 등 미착용 2회 위반 근로자 즉시 퇴거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다.

발주처에 대해서는 현장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전에 없던 과태료 규제를 마련하고, 원청에 불법 재하도급을 방조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건설노동자에 대해서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를 미착용 하는 등 안전수칙 2회 위반시 즉시 현장 퇴거 조치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합동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의 사망자를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발주자·원청 책임 강화 △안전관리제도 이행 점검 확대 △ICT 도입·활용 △건설기계 안전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발주자·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건설업계에서 권한은 크지만 책임은 상대적으로 작았던 발주자에 대해 사업단계별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할 시 전에 없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청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준의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방조한 경우 하청업체와 동일한 처벌을 한다.

현재 불법 재하도급의 당사자인 하청업체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고 원청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원청도 불법 하도급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수준으로 높이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관리 소홀로 중대재해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감점, 입찰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공사의 공정한 원·하도급 체계 구축을 위해 원청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방안 등을 포함한 '건설산업 혁신방안'도 수립한다.

건설업 불공정거래 관행개선을 위한 안전관리비 미지급, 부당특약요구 등도 철저히 점검한다.

현장근로자의 책임도 제고한다.

공공공사 현장에서 안전모나 안전화, 안전대 착용 등 안전 의무수칙을 2회 위반할 경우 즉시 퇴거 조치한다.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 20% 감축을 위한 목표관리제도 실시한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가 부실한 건설사업주에 대해서는 주택기금 신규 대출제한, 선분양 제한 등 영업상 불이익도 부여한다.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현장은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ICT를 적극 활용한다.

위험한 작업은 드론, 건설로봇 등이 대신할 수 있도록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R&D를 추진하고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술을 건설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스마트 건설안전 중장기 로드맵'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던 타워크레인을 포함해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추진한다.

특히 임대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업체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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