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제품 사용도 ‘도마 위’
취약한 보안에 해킹피해 우려
통신공사협회, 주의사항 안내
[정보통신신문=이길주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와 관련해 관계법령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와 시공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갖췄다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예비전원장치와 홈게이트웨이 등 필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경남 김해시 일부 아파트의 경우 홈네트워크설비 설치공간인 통신배관실의 출입문 크기가 적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홈네트워크 장비인 세대단말기를 설치하면서 기기인증 또는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김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품질 검수단은 관내 아파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이 같은 일련의 문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동 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는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의 근거가 되는 부대시설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보면 주택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하지만 비용절감을 노린 건설사들의 꼼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부실로 홈네트워크 설비의 미설치와 미인증 제품 사용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미설치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 중 1곳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 심의단계와 사업승인 및 준공단계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관련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가 해당설비를 잘못 설치해 재시공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철저한 보안도 관심을 기울여야할 부분이다.
해당설비의 부실시공으로 보안이나 방범에 구멍이 뚫려 아파트 입주민들이 뜻하지 않는 피해를 보는 사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각 광역지자체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 관련 협조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홈네트워크 설비 방화벽의 보안패치가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경우 공격자의 무단침입 또는 원격접속을 통한 해킹 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의 보안패치 및 악성코드 제거 등을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계도해 달라고 당부했다.